정무직 공무원 임면권 행사, 탄핵 이후 처음
황 권한대행이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또 정 차관의 문체부차관 발탁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