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주 내용으로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11호)를 의결했다.
이 같은 의사소통 시도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법관들에게 법정 내의 의사소통 자제 등도 요청했다.
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의견을 낸 것은 최근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나 법조브로커로 인한 전화변론, 재판부 청탁 등의 문제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데 따른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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