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개 원내교섭단체 정당보조금 대거 삭감될 듯
◆여당의 법률 거부권 소멸= 국회선진화법은 소수 세력이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약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 무제한토론 등의 보완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재석 의원의 5분의 2(120명)를 확보할 경우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외에도 법안 심사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소속 의원이 맡도록 했다.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에게 넘겨주는 대신 움켜쥔 고육지책이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야4당 체제가 형성된다"면서 "개혁입법의 골든타임도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 개혁, 언론 독립, 경제민주화의 개혁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야4당이 연대해 이를 완수하자"고 덧붙였다.
◆기존 정당 보조금 대폭 감소=보수신당의 출현으로 각 정당이 그동안 받아온 정당보조금 규모도 큰 폭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당보조금은 새누리당 35.3%, 민주당 33.6%, 국민의당 24.6%, 정의당 6.5%의 비율로 배분됐다.
정당보조금에는 각 당이 얻은 총선 득표율이 반영된다. 총선 당시에는 보수신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나서지 않았기 국민의당과 보수신당 간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당보조금 규모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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