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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 소장, 옛 통진당 의원들에 피소…“법리·증거에 입각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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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김영한 전 수석 비망록 근거로 고소 “해산 결정 부당하게 개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박한철 헌재소장이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헌재는 21일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대치동 D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신뢰를 져버린 적이 없고, 항상 정치경향으로부터 독립해 중립성 지켜야하는 헌법직무를 인식하고 철저히 지켜왔다”며 “통진당 해산사건은 헌법에 의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는 차원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박 소장 등을 고소했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 표시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혀있다.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헌재의 결정 내용을 해산 선고 이틀 전 언급한 내용도 담겨있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박 전 소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3년 11월 통진당에 대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듬해 12월 헌재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으로 통진당은 바로 해산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소유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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