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승인은 합당한 조치"
박영아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저의 원장 연임을 불승인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0월19일 이사회의 승인요청에 대해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이다 ▲기관 예산집행상의 부적정 사례 등 운영상의 문제점 ▲정부와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그런 사유들은 KISTEP이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우수' 평가를 받은 점,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점 등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최 장관에게 11월11일 재검토 요청까지 했다. 그럼에도 최 장관은 11월15일자 이사회의 재요청까지 거부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연임을 고려할만한 성과를 검토했고 기관청렴도, 예산집행, 정부와 협력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승인했다"며 "원장 선임에 대한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의 합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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