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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온라인으로도 토지보상 재결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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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처리기간 '건당 100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토지 보상 재결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100일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 처리기간이 1건당 평균 135일 소요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된다. 또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2개 내외의 지토위부터 시범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17개 모든 지토위에 확대·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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