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결정이 자살보험금 논란을 전면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의 이같은 결정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지급 여부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같은 날 금감원에 제출한 소견서에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정한 지급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냈고 한화생명은 "일정기간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지급의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의견을 보완하겠다"며 일부 지급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그렇더라도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 그리고 보험가입자간의 이견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사가 결정한 지급시점을 놓고 고객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1년1월 이후 미지급된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규모는 200억원 안팎으로, 전체 미지급(1100억원)분의 20%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0억원 안팎의 금액은 여전히 구제대상이 안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13년 자살보험금이 이슈화 되면서 자살보험금 특약을 재지급해달라는 보험금 청구가 많았기 때문에 일부 지급하기로 한 2011년 기준안에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극히 예외적인 소수 사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안타깝지만 2011년 이전 청구한 보험금의 경우 소멸시효 정지 청구 소송을 따로 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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