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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측근특혜’ 강만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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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입김에 수백억 불법대출, 자회사 임원에 정치인 후원금 대납시키기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산은 행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1월 경기 평택의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W사에 49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특경 배임)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초 W사는 신용등급이 취약하고 담보로 내놓을 자산도 없어 대출이 거절됐으나, W사 소재지 인접 지역구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측이 강 전 행장을 찾아가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행장은 고교 동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금 1억4500만원 등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도 받는다.

임 회장 측은 강씨에게 차명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토록 하거나, 그가 운영하는 투자자문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한성기업 측에 대한 부당대출을 지시하거나 이권·인사 개입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산은을 떠나서도 담보를 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은행장 재직 중 챙긴 대가에는 뇌물, 퇴임 후는 부정처사후수뢰, 그 외에는 특경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산은금융지주 자회사 임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후원금 3800여만원을 대납케 하거나, 금융계열사 대표로부터 취임 축하금 명목1000만원 뇌물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 하여금 종친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에 24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주게 한 데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대주주 산업은행은 당시 대우조선 및 남 전 사장의 경영비리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명목의 사실상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달 1일 강씨를 구속하고 보강 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앞서 월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측근업체 특혜지원 부분만 따로 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지인이 경영하는 바이오업체 관련 정부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이나 대우조선 투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영 비리로 퇴출 위기에 몰린 남상태 전 사장을 봐준 정황도 포착됐다.

강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2009~2011냔) 등을 거쳐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2011~2013년)을 지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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