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집중영치를 통해 건전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탑재단속카메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 영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내차량, 4회 이상 체납 관외차량이며, 자동차세 2회 이하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도 병행한다.
북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1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상습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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