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경과 소액 환급금 관내 복지단체에 기부
12월 현재 지방소득세액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10만원 미만 소액 환급 대상은 903건. 액수로는 1159만6000원에 달한다.
이때 기부 취지를 담은 안내문과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달 초 환급대상자에게 통지서와 안내문 및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기탁된 기부금은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로 이체하고 지역내 취약계층 및 틈새계층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와 동시에 복지단체와 연계해 복지 재원 확충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동대문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틈새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소액환급금 기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환급금 조회는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 스마트폰 앱(S-TAX),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동대문구 세무1, 2과(☎2127-4121/4162~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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