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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동천, 여성청결제 '질경이' 상표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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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하우동천은 에바스 코스메틱에서 출시된 여성청결제(브랜드명: 페디슨 메터니티 퓨어 페미닌 클렌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우동천 측은 "온라인에서 브랜드명보다 성분명을 더욱 부각시켜 '한방 질경이'로 홍보하는 것은 자사의 '질경이'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는 명백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기업 측은 "제품의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원석 하우동천 대표는 "최근 '질경이'가 우리나라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 상품 또한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상표를 오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하우동천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질경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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