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천 측은 "온라인에서 브랜드명보다 성분명을 더욱 부각시켜 '한방 질경이'로 홍보하는 것은 자사의 '질경이'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는 명백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기업 측은 "제품의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원석 하우동천 대표는 "최근 '질경이'가 우리나라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 상품 또한 증가하여 소비자들이 상표를 오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하우동천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질경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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