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직상장 또는 KSM경유상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거래소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신생·창업기업을 ‘직상장’ 또는 ‘스타트업 마켓 경유상장’ 형태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확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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