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어업인의 사망 사고와 어선의 각종 해난사고, 태풍·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재해에 대비하도록 올해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어선원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24억 원을 지원했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어선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때 신속한 어선 복구로 어업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며, 영세한 5t 미만 어선이 지원 대상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4t 이상 어선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가입 대상이고, 미가입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 품종 24종을 대상으로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9개 시군에 15억 원을 지원했다. 24종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굴, 김, 미역, 다시마,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다.
배택휴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각종 재해보험 가입으로 어업인이 경영 불안을 해소토록 하기 위해 올해 24억 원을 지원했다”며 "2017년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종을 3종 추가한 27종으로 확대하고, 보험제도는 고수온 특약을 주보험에 포함하고 전복 품목에 대한 지방비지원금 상향 조정 검토하는 등의 개선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