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협정에 따르면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이 2016년 12월11일부로 끝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EU가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WTO에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패널의 판정을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시장경제 지위는 제품 가격, 기업의 의사 결정,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에 부여되는 게 원칙이다.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 중국은 비(非) 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해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역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 상황의 제3국 가격과 수출 판매 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해 왔다. 이는 중국이 미국, EU 등지에서 이뤄지는 반덤핑 조사에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다.
그는 이어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결연히 수호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보호할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WTO 구성원들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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