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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