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1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약자들도 신분증 확인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버스(유료)로 환승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사업비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국공모, 사업설명회, 심사를 거쳐 무임교통카드 및 프로그램 개발과 무료 발급 운영 관리 사업자로 선정된 KEB하나은행, 신한카드(주)와 무임교통카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무임교통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본인이 희망하는 카드로 발급된다.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하며, 지하철은 무료로 승차할 수 있지만 버스요금은 지불해야 한다. 다만 버스는 국가유공상이자만 무료다
장애인복지카드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하고, 유공자복지카드는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직접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는 1인1매로 중복 발급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도 안 된다. 만약, 타인이 부정 사용하면 승차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부과하고 해당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정지된다.
송상진 시 대중교통과장은 “무임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는 번거로움과 혼잡시간에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며“앞으로도 승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개발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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