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유가보조금 차단으로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 및 예산 낭비 근절 기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화물운송 부적격자는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 음주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운전정밀 검사 미수검자,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다. 현재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 부적격자 의심자료를 관할관청으로 보내고 있지만, 화물운송 종사자의 주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 부적격자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 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 등)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화물운송사업 면허 및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교통안전공단·각 화물협회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므로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할 계획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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