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명 의사자·1명 의상자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명을 의사자,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
故 김영일 씨(32세)는 지난 5월28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태권도장 학원생 등 총 30명 정도가 물놀이를 하던 중 학생 3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2명은 물 밖으로 밀어내 생명을 구했다. 나머지 1명과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들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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