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1987년 1월 한강에서 시민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친오빠 고(故) 김진○씨의 유족인지를 확인하는 전화였던 것이다. 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김씨가 유족임을 확인한 서울시는 특별위로금 3000만원을 유족 측에 전달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거나 다친 시 등록 의사·상자 132명에게 지금까지 특별위로금 24억9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3년1월 '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특별위로금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영웅이라도 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 의사상자가 될 경우에도 지급된다.
또 시는 지급대상 의사상자 중 보건복지부의 자료 관리 소홀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오류인 6명의 의사상자의 자료를 파악, 특별위로금 만료 시한인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의사상자 분들이야 말로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구한 진정한 영웅" 이라며 "이분들의 희생정신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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