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 김신식(당시 49세)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시 길거리에서 지인이 옛 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남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억18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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