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2016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우치승 학생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다른 사람을 구하다 부상을 입은 박상길 씨 등 2명은 의상자로 각각 받아들였다.
또 다른 의상자로 인정받은 김준수 씨. 2015년 8월2일 당시 24세였던 김 씨는 제주시 삼양포구(동쪽 방파제)에서 C 중학교 학생 12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학생 한 명이 물에 빠져 가라앉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다에 뛰어 내려 학생을 구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해 학생은 의식을 되찾았다. 김 씨는 구조 과정에서 발목 부위 부상을 입고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제공한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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