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한상선 주식회사(변경 전 삼선로직스)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삼선로직스는 2009년 한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1년 정상화됐으나 이후 지속적인 해운업 불황으로 지난해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선로직스는 지난 4월 총 채무 약 3800억원 가운데 1080억원을 향후 10년 동안 나눠갚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으로 채무를 대폭 정리했다.
법원은 "10년에 걸쳐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절반 이상을 인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변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특히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권은 최대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대한해운을 제외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10년간 변제해야 할 채권 전액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상거래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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