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은 사유시설이어서 복구비용 지원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앞선 울산 태화시장 수해 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못한 채 응급복구 명분으로 중앙 정부가 1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지난 태풍 때 울산 태화시장처럼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우선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원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보름 이상 소요되는 피해규모 조사를 마치고 정해진다.
대구시는 380억원을 확보한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7000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안전처 등은 화재 피해를 겪은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와 법적 요건을 따져볼 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은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친다.
사유재산 피해액은 산정 자체가 되지 않기에 정부의 지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특별재난지역 지정 전에라도 그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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