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요율은 금융보험업 0.7%, 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2.3%다.
또한 어업ㆍ양식업, 석탄광업ㆍ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ㆍ화물자동차운수업ㆍ소형화물ㆍ택배업ㆍ퀵서비스업 등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되,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는 좁혔다.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건설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요율이 상승하고 어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등 23개 업종은 하락했다. 나머지 업종의 요율은 동일하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중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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