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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개방, 운동공간 부족 vs 학생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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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청회 개최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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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안정적인 운동공간을 원하는 주민들과 학생안전을 우려하는 학교 및 학부모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청회를 열었다. 김영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정의 주제 발표에 이어 유지곤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 김민영 신북초등학교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난 9월 서울시의회는 학교 운동장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의결 직후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학부모들 역시 안전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 폐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11월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 등을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시설 이용 시간을 1일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생활체육인구가 늘고 있고,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덴 공감하지만 학교 시설 개방 의무화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유지곤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시설 이용은 국민의 권리”라며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여부를 학교장 자율판단에 맡기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시설 이용을 학교장이 제한하고자 할 경우, 제한사유와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연구원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난 성폭행, 칼부림 사건 등 때문에 스포츠 동호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지적했다. 그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감시자,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며 “학교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배드민턴을 하고 있으면 누가 성폭행을 하고 칼부림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장정희 학부모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개방 피해사례를 68개 학교에서 118건 접수했는데 이중 107건( 90.7%)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며 “이는 저학년일수록 안전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개방횟수와 피해사례가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의 안전예방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신북초등학교 교장은 “조례안에 따라 1일 3시간 학교를 개방하면 개방시간 때 75세 이상 고령 당직용역자 한 명만 남는다”며 “이 분 혼자 음주, 폭력, 기물훼손 등을 제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 때문에 학생들이나 그 가족이 운동을 못한다면 운동장 개방으로 인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6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동장은 926개교 중 832개교가 개방(90%)중이고, 체육관은 744개교 중 518개교를 개방(70%)하고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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