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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엘리베이터 관리를 日 전범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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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정우 의원, 조달청 자료 통해 공개...지자체, 교육기관, 준정부기관 등 12곳 26건 1억8000만원어치 관리 맡겨

승강기.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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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일제 침략 시기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 미쯔비시 계열사에게 승강기 안전 관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안전행정위원회)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다수가 전범기업 계열사인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쯔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 결과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들에게 사과했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에겐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이다.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상사 등 3개사가 전액 출자한 국내법인이다.

그런데 조달청 자료를 확인해보니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내 공공기관 12곳이 26건 1억8000만원 규모의 승강기 유지보수, 비상등 및 직접통화장치 설치공사, 부품교체 공사 등을 이 회사에 맡겼다. 서울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등 지자체는 물론 경기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여기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개방대상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범기업이라고 해서 공공 공사·용역 입찰을 제한하거나 낙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2011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공공기관에 대해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국제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법안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중국, 유럽에는 사과 또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전범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조사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며 "통상마찰 등의 우려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범기업 또는 전범기업이 진출한 국내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2011년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결정의 취지를 살려 공공부문 수의계약에 있어서만큼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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