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 농업인과 주민에게 최고 1억원의 가계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대출 지원한다. 금리는 최대 1% 우대되며, 해당 대출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간 이자 납입을 유예해 준다.
아울러 기존에 대출을 받은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주고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12개월 간 유예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대상자는 행정기관을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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