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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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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13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이 모(50) 씨에게 벌금 150만원,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의원이 명함을 돌린 행위를 인정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올해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에 명함(가로 9㎝·세로 5㎝)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의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는 할 수 없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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