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6년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육아휴직, 퇴근시간 단축, 가족의 날 등의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담 부서인 직원문화만족팀을 통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가족휴양시설 제공, 직원자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선물 증정, 대내외 은행 행사 직원가족 초청, 직원 부모 효도여행 등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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