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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차관 "朴대통령 피의자 입건 맞다…'정호성 녹음파일'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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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호성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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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고받았다"면서 "최순실과 관련해 '하명'이란 표현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난 26일 한 종합편성채널은 박 대통령의 전 비서관인 정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들은 검찰 관계자들이 실망과 분노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파일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중요 자료로 평가받아왔다.

이 차관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정호성 녹음파일' 관련 질의에도 "언론에서 최근 주목을 끌어온 내용의 파일은 없다"고 확인했다. 또 "현재로선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의 수사가 예정돼 있어 (다른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국조특위에 가져오거나 열람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이 차관은 하 의원의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계속된 질의에 "(대통령을)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또 '(대통령 측근인) 최씨나 안종범(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도 뇌물죄가 성립하느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제출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자료에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결과물 가운데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 청와대의 협조 아래 압수수색을 진행해 어느 정도 도움되는 자료를 많이 확보한 걸로 안다"면서도 "추가 압수수색 검토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하 의원이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연설문과 정책, 인사에서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최씨의 사익을 챙겨줬다'고 묻자 "대통령이 소상히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고 말했다"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번 최씨와 안 수석을 기소할 때 검찰이 나름 근거를 갖고 했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통령의 해명이나 진술을 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의 3차 담화에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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