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이 필수 배치 인력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채용 지원금은 수가에 추가로 반영했다. 추가분은 노인요양시설 1.93%, 주ㆍ야간 보호시설 2.16%, 단기보호시설 2.68%다.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4.02%, 주ㆍ야간 보호 8.90%, 단기보호 7.40% 인상될 예정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4.08%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본인의 부담율을 비용의 15~20% 정도다.
또 입소자 안전을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인력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1인당 50만원)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적자는 5297억원, 누적수지 규모는 1조7339억원으로 예상된다. 수가 추가인상과 가산제도 개선,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한 탓이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서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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