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아닌 임기단축 언급…임기는 헌법에 명시
박 대통령은 그러나 '사퇴'가 아닌 '임기단축'을 제시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 논란만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전제조건으로 임기단축을 제안함으로써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한 것이다.
즉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가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이라는 카드를 던지면서 탄핵 절차를 무마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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