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제네시스를 받거나 2005년∼2014년 11차례 자신과 가족의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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