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 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의 경우 청와대까지 직선거리 약 400m 지점까지 인정했었다.
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것이다. 퇴진행동은 당초 자정 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용 시간에 대해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높고 신고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집회·행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행진이 열리는 26일의 일몰시간이 오후 5시 15분이라는 점과 각 집회의 참여자들이 해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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