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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투기적 수요 억제 효과 있을 것" 도규상 국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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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영향 없어...투기적 수요 적지 않은 효과 있을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를 핵심은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토록한 것으로 요약된다. 집단대출도 잔금대출 시 소득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며 상호금융 대출에 있어서도 이같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서울종합청사에서 이뤄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실수요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투기적 수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일문일답.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주택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나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대출 상한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분할 상환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다. 11·3 대책, 8·25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실수요자에게는 영향 없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 결국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오히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 발전 기대한다.

-입주자 보금자리론은 내년 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도가 바닥나거나, 이용 대상 제한은 없나
▲입주자 보금자리론은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연간 3조~4조원 정도 생각. 요건, 재원 문제 등은 협의 중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다 돈이 없어서 올해 그만하겠다는 일 없도록 하겠다.

-잔금대출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중도금 대출 받다 심사 때문에 대출 못 받는 경우 발생하는 거 아닌가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넘어가면서 소득 심사 때문에 대출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분양공고 나갈 때 이미 은행과 협의가 이뤄져 있다. 약정에 따라 집단대출 취급하기 때문이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다.
-내년 1월 분양 물량부터 적용하는데, 지금도 건설사 밀어내기 많이 하고 있는데 연말에 밀어내기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처와 협의는
▲분양 물량 밀어내기를 할 수도 있다. 아시다시피 주택시장 자체가 인허가도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을 받기 어려울 거다. 분양한다면 통상적으로 보증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한다. 한 번씩 걸러질 수 있다. 밀어내기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로 주택 자체를 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집을 팔아 잔금대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도입하면 부담 커지는데
▲무주택자라도 LTV 70% 이내에서는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이번 대책은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DTI가 있으면 한도가 정해지지만, 집단대출은 DTI는 여전히 적용하지 않는다.

-총체적 상환능력평가(DSR) 시스템 시행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나?
▲DSR 시스템은 12월 9일에 구축 완료된다. 그 이후에 회사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신관리 모형이나 경험 및 전략에 따라 적용될 거다.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IMF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LTV와 DTI를 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 비율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매년 바꾸면 온탕 냉탕 식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 LTV DTI 제도 취지는 건전성 확보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더욱 보완 발전 시킬 방안은 DSR이다. 당장 규제 도입할 계획이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대상은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용대상 똑같다. 지금 기준으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되어있다. 유지할지는 좀 더 고민 중이다. 현재 보금자리론 제도는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드린다. 현재 DTI와 LTV가 60% 이내에 있어야만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잔금대출은 80%까지도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에 한해서는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대출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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