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향후 펌뱅킹 등을 통해 법원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일선기관에도 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과거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서 직접 납부하던 각종 비용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관련 내역을 본부에서 통합 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효율성이 개선되고 나아가 공단의 법률지원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업무편의성도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대상 자금관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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