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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공포안·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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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 대통령, 특검법 재가할 것"…군사정보협정은 23일 서명 예정

특검법공포안·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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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일권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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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박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끝나면 23일께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협정문안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 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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