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법정 하한형이 징역 1년 이하인 경우라서 단독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