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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영화관 등 소방안전교육 2년마다 재교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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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 화재 총 929건… 56명 사상자와 33억9046만원 재산피해 발생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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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음식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는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1월 21일부터 신설·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3호’에 따르면, 2016년 1월 20일 이전 소방안전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소방안전교육이수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음식점, 영화관, 고시원 등에서 화재가 날 경우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929건으로 56명 사상자와 33억904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내 다중이용업소는 총 4만140곳으로 일반음식점이 1만6153곳(40.2%)으로 가장 많고, 노래연습장 6186곳(15.4%), 고시원 6021곳(15%) 순이었다. 소방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강남이 5105곳(12.7%), 서초 2783곳(6.9%), 구로 2597곳(6.5%)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다중이용업소 대상 4만140곳 중 614명(1.5%)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업주는 영업시작에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영업장이 있는 소방서 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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