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에 '금연아파트'가 등장했다.
용인시는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2번째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성자이3차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309세대 중 71%에 달하는 222세대에서 찬성했다. 용인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주민들과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이 아파트 주민 정모 씨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는데 공감해서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청정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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