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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금연아파트' 첫 등장…마북동 구성자이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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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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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에 '금연아파트'가 등장했다.

용인시는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2번째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성자이3차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총 309세대 중 71%에 달하는 222세대에서 찬성했다. 용인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주민들과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아파트 주민 정모 씨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는데 공감해서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청정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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