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밖에 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요청이 접수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은 기존 20%에서 60%까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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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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