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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관할구역 벗어나 싸게 팔면 불이익" 대리점들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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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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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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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식음료 업계 1위 기업 CJ제일제당이 대리점들에 갑질을 일삼으며 할인판매를 제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CJ제일제당이 대리점들에 대해 지정된 영업구역 바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사 제품을 식품대리점들에 팔면서 판매 방식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우선 식품대리점들이 정해진 영업구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가에 파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은 적발해 제재했다.

이에 앞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 기준과 위반 시 제재 사항을 담은 '정도(正道) 영업 기준'을 제정·운영했다. 이 기준은 지역 이탈 판매, 저가 판매 등을 식품대리점의 금지 행위(정도 영업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CJ제일제당은 식품대리점의 정도 영업 위반 행위를 감시·추적하기 위해 출고된 제요 제품에 대해 비표를 운영키도 했다.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 대리점을 잡아냈다. 이어 해당 대리점에는 관할 영업구역을 침해 받은 타 대리점에 보상하도록 강제했다. 매출 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 불이익도 더해졌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구속조건부거래(거래 지역 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이 식품대리점들에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경쟁 제한은 중소 마트의 매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이 밖에 CJ제일제당은 온라인대리점에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했다.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 중단, 가격 인상 등 제재 시사, 각서 징구 등 조치를 취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다. CJ제일제당이 식품대리점, 온라인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 업계의 지역 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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