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각각 5∼10명 내외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꾸려 교섭·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총은 지난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 처우와 근무여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교권보호와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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