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상측기 종합적 성능 확인…'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존 검정 제도에서 형식승인 제도로 변경

고윤화 기상청장 (사진=아시아경제DB)

고윤화 기상청장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측정기계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기상청은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상측기 관련 사업자가 기상측기를 28개 관측 기관에 제공할 때 기상측기의 구조와 규격, 성능 등에 대해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존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형식승인 제도가 아예 없었고 검정 제도가 있었다"며 "검정은 정확도만 확인하는 데 비해 형식승인은 내구성과 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측 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 관측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성능 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나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기상 관측 장비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됨에 따라 기상 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