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정 제도에서 형식승인 제도로 변경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측정기계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
기상청은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할 경우 성능 시험기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나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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