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7월 정부로부터 면세점 사업권을 얻으며 유통부문으로 사업을 넓혔다. 앞서 삼성으로부터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 등 방산ㆍ화학기업 4곳을 넘겨받는 '빅딜'을 정부로부터 잡음없이 승인 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삼성의 화학ㆍ방산 계열사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꾀하고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 수주 등 공격 경영을 펼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신분인 김 회장은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현행법상 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시 등기 이사직 수행을 하거나 주요 계약상 지위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등기이사직을 맡지 못하는 게 대표적 예다. 또 해외 출장 시에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룹의 글로벌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은 2019년 2월까지다. 이때까지 등기이사직 수행이나 주요 계약상 지위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그룹 총수가 등기이사직을 맡지 못하는 등 회사의 대표성을 갖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잇따라 특별사면에서 배제돼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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