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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차등화…최대 30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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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성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형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 같은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금지했다.
또 도시 지역의 토지 이용과 생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 사업을 실시할 수있도록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조직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연구하려는 경우, 인체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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