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형 이씨가 동생과 하도급 업체 사이 뒷돈을 중개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씨는 수사망이 닿기 전인 2009년 5월 캐나다로 달아났다.
이씨는 폭행시비로 현지에서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잠시 풀려난 사이 다시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올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고 결국 캐나다 사법당국이 강제추방을 명해 이달 1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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