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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前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訴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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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과 항소심은 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제주지법 등에서 판사(사법연수원 29기)로 일했다.

그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려 논란을 빚었고, 이후 대법원의 법관인사위원회 심사 끝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옛 통합진보당을 거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그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출신지인 전남 목표 지역구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를 떠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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