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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핵심도면 유출 일당 검거… 100억대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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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기아차가 설비도면 등 민감한 내부 정보 유출로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설비도면과 검사기준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손해를 입힌 일당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을 해외 자동차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협력업체 A사 대표 박모(59)씨 등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 등은 2013년 1월 피해 회사의 '차체 검사기준서'를 인도의 자동차 회사에 불법 유출했다. 이 문서는 자동차 부품 사이의 간격이나 용인 가능한 오차 범위를 정해놓은 것으로 품질경쟁력에 직결되는 영업비밀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를 제작하는데에 사용되는 '기계팔'인 '지그 설비' 설비도면도 외국 회사에 빼돌렸다. 지그 설비 역시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 짓는다.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지그 설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는 A사는 이어 러시아 자동차 회사로부터 비슷한 프로젝트를 따냈다. 박씨 등은 현대차그룹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확보한 지그 설비도면을 마치 자신들이 연구해 개발한 결과물인 것처럼 속여 러시아 회사가 지그 설비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줬다. 현대차그룹의 중요 기술이 박씨 일당을 통해 인도와 러시아로 넘어간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으로 현대기아차가 입은 피해액은 118억원에 달한다.

앞서 현대차는 최근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씨에 해고 통보를 내리기도 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김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2일 본인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김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긴 채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늘 해고를 통보한 게 맞다. 김씨는 해고 결정을 수용하거나 결과가 부당하다며 회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김부장'이란 가명으로 국내 언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보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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