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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3년간 100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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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보육교사·원생을 허위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을 정부에 신고한 건수가 최근 3년간 100여건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 10월 출범 후 접수한 총 928건의 신고 중 97건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였다"고 밝혔다.
조사기관에 이첩·송부까지 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63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 부정수급 관련이 57건(57%),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 등 순으로 많았다.

인건비 부정수급 가운데선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한 사례(42건, 73.7%)가 가장 많았다. 원장이 근무시간 중 어린이집에 상주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6건, 10.5%)하거나, 직원을 허위로 등록(8.8%)하고, 교사 급여를 편취(5.3%)하는 등 수법도 있었다.

보육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18건, 52.9%) 원생 출석을 조작(16건, 47.1%)하는 등 사례가 있었다. 운영비 부정수급은 식자재 구입 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4건, 80%)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가 이 같은 신고를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관련자 40명이 기소됐다. 또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 정지 및 취소 16건 등의 행정 처분이 있었다. 국고 환수 금액은 총 9억5233만원이다.

김안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장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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